전국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비리로 해임된 인천시 공무원 A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천7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 해제,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인천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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