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0.jpg
▲ 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8부두 주차장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송도 축구클럽 사고 뒤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관련법 개정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경찰청,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까지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사고가 난 축구클럽 차량과 합기도장 차량 등은 빠져 있을 뿐더러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원과 보육·체육시설 등은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과 함께 인솔자 탑승과 안전띠 확인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축구클럽 차량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설 분류에서 빠져 있다. 5∼6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통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통학차량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재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죄·운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 장치가 없고, 안전교육 역시 허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모든 통학 관련 차량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1건의 사고라도 더 막아내려면 올해 3월 택시 미터기 교체 작업처럼 수일 내 완료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는 ‘교통안전수단점검 강제 명령’은 버스나 택시 등 운수업체에만 해당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점검은 매일 권역을 옮기며 오전 8시∼오후 1시 진행된다. 이른 아침과 오후시간대 통학차량 운행시간을 피하다 보니 등록된 6천500여 대의 통학차량을 점검하려면 6주라는 시간이 걸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통학차량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수점검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며 "이번 점검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법이 신설·개정돼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