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NPO)는 713개다. 외형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NPO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일부 단체, 특정인 등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시민그룹이 필요한 때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은 3개 정도 시민단체가 주요 현안·사업 등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고 시정에 참여한다. 이들 단체 구성원들은 사안별로 인원을 나눠 전문화하기보다 대부분 사안에 함께 투입된다. 인력 돌려 막기다.

시는 아이디어가 좋고 전문성 등이 있지만 경력은 부족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NPO 육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시민단체들은 시의 NPO 육성책이 내키지 않는 눈치다.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청년활동가는 "선배들은 청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 싸움에 이용하기 바쁘고 기회도 나누지 않는다"며 "정권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세도 달라지다 보니, 행정도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은 비영리법인 등록 시 자본 3천만 원을 보는 등 진입장벽도 서울에 비해 높아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시민단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A단체는 최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을 맡기 위해 B법인을 급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을 자신과 색깔이 맞는 시민단체에게 나눠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시가 NPO 지원조직을 만드는 것도 꺼려 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서울의 한 NGO 관련 학과 교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며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 수행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생이든 기존 단체든 목적에 맞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인천은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 신생 단체는 정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세력이나 정치 입장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PO센터가 생긴다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건강한 시민그룹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서울처럼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 정도까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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