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레미콘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인천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한 레미콘 업체가 항동7가에 추진한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중구 항동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레미콘공장 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근 중구 항동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라 레미콘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레미콘업체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중구에게 패했다. 중구 항동 일대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레미콘공장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해당지역의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날림먼지발생은 물론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업체는 지난해 7월 항동7가 일원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중구청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