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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 = 남동구청 제공
관용차를 이용한 주민 동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인천시 남동구가 주민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26일 남동구와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청이 소유한 공용차량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다.

제3조(지원범위)에서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기관, 인천시, 구 등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 등을 실시할 때도 공용차량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구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국회 GTX-B노선 토론회에 관용차로 70여 명의 주민을 동원해 선관위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구는 공용차량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내세웠지만 선관위는 법령 또는 조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주관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용차량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조례는 대놓고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동구에는 25인승과 30인승, 45인승 등 총 3대의 버스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 같은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선관위 경고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선관위 지적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고, 주민들을 동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절대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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