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버스업체의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이 감차 등 노선 조정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에 필요한 인력은 1천 명 이하로, 3개월 계도기간 내에 충원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버스기사 채용박람회를 열어 400명가량 채용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계도기간에 2∼3차례 채용박람회를 더 열고 버스업체가 자체 노력을 하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버스기사가 충분히 확보되면 우려됐던 폐선이나 감차 등 노선 조정 없이 주 52시간 단축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 31곳 중 3분의 2가 넘는 21개 업체가 있는 도는 다음 달 단축근로가 시행되면 1천500명 이상 버스기사 충원이 필요해 전체 시내버스 2천185개 노선 중 46.6%인 1천19개 노선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버스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버스기사 충원에 숨통이 트였다.

도는 버스업체의 인력 충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당초 목표대로 오는 9월까지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3개월 계도기간은 물론 10월 유예기간이 끝나도 노선 조정 없이 버스를 운행할 것이다"라며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계도기간 버스기사 충원이 이뤄지면 큰 문제 없이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주 52시간 단축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침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요금 인상계획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요금 인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업체가 있다면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독려하도록 했다. 또 버스업체들의 인력 채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 양성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 52시간 안착에 필요한 기사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감차와 노선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시간대의 운행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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