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에서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3주 간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정·온수 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0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5건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한 곳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A도장업체는 대기방지시설 내부 필터인 활성탄을 충분히 채워놓지 않은 채 틈새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B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C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이 부식·마모 돼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부천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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