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지난 4월 서울 및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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