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지난 4월 서울 및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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