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소유의 철제 닻을 몰래 훔쳐 판매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어촌계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형식)는 절도 혐의로 A어촌계 계장 B(54)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3월 시흥시의 한 해안에서 C씨 소유의 어구인 철제 닻 9개(개당 200만 원 상당)를 크레인을 이용해 육지로 끌어올린 뒤 이 중 5개를 훔쳐 고물상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B씨는 ▶지자체의 협조 공문에 따라서 방치돼 있는 닻을 처리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 철제 닻 9개가 C씨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방치돼 있던 만큼 C씨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절도가 아니다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이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훔친 닻 5개 중 3개를 처분해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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