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금에 상한선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만들어질지 관심이다.

 경기도의회 정의당 이혜원(비례)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보를 통해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살찐 고양이 법’은 최고경영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살찐 고양에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한 표현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연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약 1억4천600만 원) 이내로 기준을 정해 권고토록 했다.

 도지사 책무로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내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 연봉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곳은 경기신용보증재단(1억4천500만 원), 킨텍스(1억8천900만 원), 경기도의료원(1억8천만 원) 등 3개 기관이다. 기관장 연봉이 올해 기준 1억4천200만 원 수준인 경기연구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도내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부산시의회가 유일하다. 부산시는 해당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 역시 도의회에서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조례안 추진에 대한 검토 답변을 통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7월 9∼16일 진행되는 제33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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