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인천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청구권자(유권자) 총수는 245만1천717명으로, 주민들이 박남춘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청구권자의 10%인 24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총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0개 군·구로 이뤄진 인천은 최소 4개 이상의 기초단체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서구는 2만4천518명, 중구는 1만214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고 주민소환 추진 주체는 서구와 중구를 제외한 8개 군·구에서 최소서명인 수를 넘길 수 있는 두 곳을 정해야 한다.

주민소환 주체가 법에서 정한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투표가 진행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245만1천171명의 3분의 1인 81만7천여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인천은 2018년 치러진 제7대 지방선거에서 55.3%의 투표율을 보였고, 2016년 진행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5.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5년 실시된 서·강화을 4·29 재·보궐선거는 36.6%로 나타났다.

주민소환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집계되면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전국적으로는 2009년 8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11%로 무산됐고, 2007년 주민 동의 없이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으나 31.3%의 투표율로 역시 무산됐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소환제가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서명인인 24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법조계에서는 최근 한 주민단체가 박남춘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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