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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는 27일 재개발 사업 조합 및 반대 연합회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재개발 반대와 찬성 측의 극한 대립을 누그러뜨리고자 양쪽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의회는 27일 인천재개발사업조합 및 반대연합회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정비사업 조합장 6명, 비상대책위원 6명, 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 측은 인천재개발사업은 외부 업체의 불법으로 이뤄지고 이 밖에도 문제가 있어 도시정비법, 시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 측은 재개발조합과 구역은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 구역으로 전체로 확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재개발반대연합회 사무국장은 "철거업체가 정비사업 구역에 들어와 매물을 사들여 조합, 건설사 등과 짜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양심선언했다"며 "재개발이 조합, 업체 등 일부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는 비례율 80% 미만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이 대부분"이라며 "비례율 80% 미만은 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나경 미추8조합장은 "반대 측은 지금 소설을 쓰는 것이고 철거업체, 건설사 등에 조합이 휘둘리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모두 떠넘기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지 원래 사업성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절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일부가 반대 의견을 보인다고 행정이 흔들리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시의회는 지자체가 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조례 개정해 주고 빗물처리비, 가로수 정비 심의 등을 조합에 넘기는 것도 고쳐야 한다"고 혀를 찼다.

김종인 위원장은 "조합과 비대위 각각 주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구역별 문제점만 주장하면 토론이 이뤄지기 힘들어 서로 준비한 뒤 제출 안건을 갖고 분야별 주제를 만들어 다시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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