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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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미희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통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조례안의 명칭과 목적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7월 2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경기도 조례안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진 반납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시장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주미희 의원은 "지방정부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고, 조례안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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