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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삼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소방시설관리사

얼마 전 소방청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발생 통계를 발표했다. 발생시간대, 발생원인,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다. 특이한 것은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가 46.6%에 달한다는 점이며, 화재원인으로 전기적인 요인이 45.3%라는 점이다. 2018년 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24.6% 인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2017년 3월 18일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도 오전 1시 36분께 발생했으며,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22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약 20곳이 화재로 인해 약 6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당국은 화재원인을 노후 전열기로 인한 누전으로 밝혔으며, 이에 앞서 2010년, 2013년 시장 내 변압기 용량 부족 등으로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한다.

 특정지역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총 59개로 이 중 24곳은 1980년 이전에 형성돼 건축물이 낡고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지역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4건(피해액 1천450만 원), 2016년 9건(피해액 7천700만 원), 2017년 5건(피해액 16억 1천만 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10건 미만이지만 피해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등급을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분류했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 화재발생 시 빠른 연소 확대로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불량수준 E등급(60점 이하) 대상 42개소에 대한 소방청의 직접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운영해 2018년에 2차에 걸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본 기고문은 당시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시된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알림으로써 전통시장 및 건축물 화재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첫째, 전통시장은 대규모 또는 50개 이상 점포로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것이나, 일부 전통시장은 운영되는 점포가 전혀 없거나 수 개 이내로 사실상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전통시장 등록 취소가 안 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상인들이 정부 지원금, 재개발 등의 이권 때문에 등록취소 신청에 부정적인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등록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둘째, E급 전통시장은 소규모이거나 영세 점포로 관리주체가 없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대상으로 관리의 구심점이 없어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책으로는 시장 전체를 1개 대상으로 적용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정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자율소방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 상인의 안전의식 부족문제이다. 모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상인은 소화기, 감지기 등의 정부 지원을 당연시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며 안전시설 개선 조치 명령에도 반발이 심한 경우가 있다. 대책으로는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공적 단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방안전 분야에서 소방계획서의 실효적 작성이 미흡하며, 소화기 미비치 및 점검불량,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시설 미설치, 옥내소화전, 유도등 작동불량 등 미흡한 부분이 일부 지적됐다. 전통시장은 점포 수 및 관계인이 많아 상인회 등 관리 주체가 형성돼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하므로, 형식적인 관리가 되지 않도록 상인회 및 관계인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통시장은 대형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소방 수리 확보 등 대응진압 여건 조성이 필수이나, 주택단지 시장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불법 주정차, 시장 내 점두진열 및 고정식 천막 등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곤란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 소방서와 전통시장 관계인은 현재 시점에서의 진압 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관련 공적 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전통시장은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통계상 화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관리를 해야 함에도 비닐전선 및 난잡배선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기기의 미접지,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용량 초과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주기적인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배선 교체 등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기타, 가스시설 관련 가스누설 탐지장치 설치와 용기, 배관 등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건축분야에서는 비상구 폐쇄,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주차장 천장 철근 노출,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등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만약 소래포구 화재가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 발생했더라면, 대구지하철 화재와 같은 인명참사로 이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나라 화재 사례 중 재산피해액 최대 사례가 1960년 모지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이다. 그 이후 2005년, 2016년에도 같은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즉 지속적, 반복적 안전관리만이 화재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사용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대상이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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