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은 7월부터 경기남부권 고용노동상담 위한 ‘찾아가는 경기 고용노동 버스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버스커’는 고용노동 관련 홍보·상담 시설을 갖춘 버스(BUS)로 커버하는 종합고용노동행정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대한 사업장의 문의가 잇따르고 일부 사업장에서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초고용노동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방문 대상으로 경기남부권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와 특성화고·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이를 통해 경기지청은 각 사업장에 ▶기초고용노동질서(근로계약서, 해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산재예방보상 ▶기업지원제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청년들에게도 ▶기초고용노동질서 ▶청년고용정책(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등에 대한 홍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지역 내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흡하고,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및 해고 관련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아직까지 많아 그에 따른 갈등·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경기 고용노동 버스커를 통해 기초고용노동질서가 자리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곳은 경기고용노동지청(☎031-259-0277)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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