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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가 작년 12월 공개한 필리핀 수출 한국 쓰레기. /사진 = 연합뉴스

소각 대상 폐기물을 불법으로 필리핀에 수출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폐기물을 필리핀에 부정 수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평택지역 A폐기물 업체 대표 B(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C업체 대표 D(40)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업체 등 관련 법인 3곳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1만6천여t을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업체의 실 운영자이자 이 사건의 총책인 E씨가 지난 2015년 다른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현지에 법인을 개설, 한국에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면 해당 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업체가 C업체 등과 공모, 평택이나 전북 군산 등의 물류창고에 폐기물 1만8천700여t을 불법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돼 국내 처리 비용이 상승하자 폐기물을 그대로 해외로 반출, 무단 투기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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