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비방집회를 수 차례 개최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운동사 천모(5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천 씨와 함께 집회를 개최한 이모(45)씨와 민모(57)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100만 원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 씨 등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수원 선거사무소 앞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이재명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대국민 협박 사기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뒤 확성기 등을 이용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집회를 강행했고, 문구나 내용의 비난수위가 상당히 높고 자극적이었다"며 "투표일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부 피고인은 본인들의 입장만 피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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