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끈질긴 행정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 재산을 되찾아 화제다. 시는 1일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등 10필지 5천254㎡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에 관계된 토지 10필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19억 원에 달한다. 이 토지는 1913년 송촌리 명의로 사정이 이뤄졌으나 1962년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됐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1981년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남양주군으로 이전등기됐으며, 현재 연세중학교 운동장 일부와 송촌2리 노인정 및 도로 등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촌1리는 토지 사정 당시 송촌리로 등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송촌리가 1리와 2리로 분리돼 있음에도 1리 주민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원고의 대표성과 공통규약상 적법한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변론으로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년간 묻혀 있는 은닉 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재정 확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과 올 3월 수년간 방치됐던 은닉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해 7억 원 상당의 재정 확충 성과를 낸 바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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