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항만공사들이 해당 공공사업에 따른 재정 악화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 사업 및 공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항만시설 등에 대한 비용 구분을 명확히 해 공익 목적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항만시설 중 외곽 시설, 임항교통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손익 등 재무건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출범 이듬해인 2006년 부채 규모가 241억 원에서 2009년 1천73억 원으로 급등하면서 부채 증감률은 245.8%로 당시 국토해양부 주요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5년 부채는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수년간 송도신항 복격화와 신국제여객터미널, 골든하버, 배후단지 조성, 준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확대에 따라 시설관리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올해 사용될 예산도 4천250억 원인데 반해 매출은 1천500억 원에 불과해 공사채 1천500억 원을 발행해도 연말이면 예산상 약 15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연말 부채가 1조8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자만 하루 6천300만 원(연간 230억 원)에 달한다. 다른 항만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부산 북항부두 직접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부산신항에는 지분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간업체들의 밥그릇을 뺏아가는 꼴이 됐다. 이처럼 전국 항만공사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역시설 신설, 유지, 개발, 전용부두 유지·준설 등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뿐이 없다. 항만시설과 연계된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의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에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항만공사들 또한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경비예산 동결 등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로 전략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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