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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장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무자격자 진료(조제), 수면제 과다 투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수익 증대에만 몰두할 뿐 아니라, 시설의 불법 증·개축 등 과밀병상 운영 등 환자의 안전보다는 투자 자본 회수와 영리 추구에 급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행위는 지난 10년간 1천531개 기관을 적발해 환수 결정액이 2조5천490억 원에 달함에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사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제 징수율은 6.7% 정도로 매우 저조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 파괴의 주범으로 과잉 진료나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가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 전체 문제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방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공급자협의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등 개설 기준을 강화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하며 의료계 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 등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최소로 잡아도 연간 약 1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고 생활 적폐인 사무장 병원 근절로 의료인과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확대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련법안의 개정을 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재정적자가 발생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지출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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