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소화기 1대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전용 소방차 1대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문이다. 소방관인 내가 보기에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며 내 가정에 최소 소화기 1대 정도는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2017년 2월 4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개정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 각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을 주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 발견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격도 저렴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강조하고 홍보해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설치율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시민 가정의 화재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대부분의 화재는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화재 사고들로 분석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비해 나 자신과 내 소중한 가족 및 우리 이웃의 안전,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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