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연안 항·포구와 임진강 등 대단위 수면을 중심으로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1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2개월여간 도내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단속에 적발된 유형은 무허가 어업 10건, 쏘가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1건, 선적증서 미비치 3건,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 1건 등 총 15건이다.

도는 무허가 어업 등 사안이 중한 사항은 사법처리(검찰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단속은 도내 주요 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 금지, 유어(遊漁)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이뤄졌으며, 육·해상은 물론 주말·야간 단속을 병행했다.

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패류 등의 성육기인 9~10월에도 단속과 함께 주요 항·포구 등에 홍보물 게시 등 불법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