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 가운데 경기도내 버스업계는 일부 지역 노선 조정만 이뤄지는 등 아직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김포·안양·여주 등 3개 지역 외 다른 시·군에서 노선 조정이 이뤄진 곳은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날부터 버스 노선 조정을 단행, 300인 이상 업체 2곳의 41개 노선 중 평일 11개 노선, 주말 및 공휴일 21∼24개 노선의 차량 운행을 줄였다. 또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일부 변경했고, 좌석버스 2개 노선의 막차 시간을 오후 11시 50분에서 30분 앞당긴 11시 20분으로 조정했다.

안양시는 전체 37개 시내버스 노선 중 2개 노선(23대 126회 운행)을 폐지했고, 25개 노선의 운행 차량을 13대 감축하고 버스 운행 횟수는 385회 줄였다.

지난 5월 말 여주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했으며, 전체 190개 노선 중 86개를 폐지하고 13개 노선을 신설했다. 전체적으로는 73개 노선이 감소했다.

도내에서는 이들 3개 지역 외 노선 조정이 이뤄진 곳은 아직 없다. 도는 지난달까지 21개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부족으로 2천185개 노선 중 46.6%인 1천19개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하고, 도는 버스업체의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9월까지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큰 혼란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경기도의회에 일반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 오는 9∼16일 열리는 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인력은 1천 명 안팎으로, 도는 버스요금 인상과 맞물려 3개월이면 필요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3개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외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은 없는 상태"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전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인력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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