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최초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총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업소는 총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이다. 우편, 팩스, 전자(위택스 https://www.wetax.go.kr)로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 세정과 ☎031-828-2734.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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