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8억 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27명의 체납조사반을 운영,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 8천389명은 직접 방문을, 소액 체납자와 지역 외 거주 체납자 2만701명에게는 전화로 납부를 안내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발견될 때마다 안내문을 부착했는데 그 건수가 6천524건에 달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납세 태만자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 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체납세금을 결손했다.

시는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대책을 펼칠 예정이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8월부터 제2기 조사반을 구성,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는 끈질기게 독려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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