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양시 백석역에서 열수송관 파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관리상 부실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인재(人災)였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고양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기 신도시 지역의 열수송관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2, 제3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2일 ‘열수송관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발생한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계기가 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스템상 열수송관의 이상신호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고도 복구하지 않다가 이 구간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미감시’ 구간으로 분류해 관로 감시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올 3월 기준 전체 8천623개 구간(루프) 중 26%에 해당하는 2천245개 구간이 감시시스템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미감시 구간이 됐다.

특히 1993년 이전 열수송관이 설치된 1기 신도시 등 지역의 경우 총 3천919개 구간 중 절반에 육박하는 49%인 1천908개 구간의 상태 감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난방공사가 발주·준공한 열수송관 설치·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공공측량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분당지사·고양지사·수원지사·용인지사 등 도내 곳곳의 지사에서 용역업체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공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준공처리해 주는 등 부실한 관리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감사원이 열수송시설 정밀진단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구간 등에 대해 직류전위구배법, 청음·가스 진단 등 정밀진단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난방공사는 정밀진단에 필요한 7개 기자재를 구비하지도 않은 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도내 고양지사·분당지사·용인지사·수원지사·파주지사·광교지사·동탄지사 등에서 실시된 정밀진단 용역에서 직류전위구배법 등 정밀진단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난방공사는 또 열수송관의 잔여 수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연구를 진행한 독일 연구소의 평가 결과와 달리 자의적으로 40년이라고 결론을 내 기대수명을 산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난방공사 감사를 통해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 온수관 감시시스템에서 감지되는 이상 지점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 장기 사용된 관로의 잔여 수명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뒤 교체하는 등 온수관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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