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8일부터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최근 개정·시행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미세먼지(PM-10) 100㎍/㎥→75㎍/㎥로 강화됐다. 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유지기준’, 70㎍/㎥→ 35㎍/㎥로 변경·강화됐다.

더불어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측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며,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환기 설비 적정운용 여부 및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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