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강화된 (0.05%→0.03%) 내용의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개정 법안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기준 ‘면허정지’, 0.08% 기준 ‘면허취소’로 강화되고 처벌 상한도 현행보다 높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됐다. 또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치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카투사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22살 윤창호 씨가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결국 윤창호 씨의 억울한 죽음과 맞바꾼 법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반짝 경각심에 그쳐선 안 된다.

 우연치 않게 지난 5월엔 소주와 맥주 가격도 인상됐다. 평균 1천 원 정도 인상됐다. 확실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분위기는 변화하는 중이다.

 동료, 지인, 직장, 모임 등의 자리에서도 음주 강화로 인해 과음을 자제하는 등 시행 일주일만의 술자리 변화라고 전했다. 저녁식사 음주 후 2차로 자주 찾던 호프집, 치킨집 등의 발길도 줄고 손님도 없다고 자영업자들은 전하면서 영업 손실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분명 피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못 할 것이다.

 몇 년 사이 사회 분위기는 술을 ‘절대 악’으로 치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마실 경우에는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야 편안히 마실 수 있는 책임의식 같은 행위(?)가 생겼다.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 효과로 본다. 아니, 진작 그래야 한다. 어쩌면 내 스스로 앞으로 음주에 대한 마음의 소회를 밝히는 것일 수도 있다. 당연한 결과를 뒤늦게 시행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현상을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과는 같다.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고,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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