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인 7월, 8월이 다가옴에 따라 업종별로 갱신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가입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관내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0종 시설물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1건당 10억 원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 가입 할 경우 미 가입 일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예방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을 유도를 위해 신규 및 갱신대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 등 가입유도를 적극홍보 하고 있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업종 영업주는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재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