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본격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평을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는 성수기를 앞두고, 가평 일대에서 성업하고 있는 97개의 수상레저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상레저영업시 이용객의 안전확보(보트 난폭·음주운전 금지, 안전장비 착용, 유아는 보호자 대동, 구조장비 비치 등)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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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업체가 여타 지역보다 많은 편으로, 물놀이 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업주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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