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본부 소속 이경화 씨를 최초의 여성 노동이사이자 경기도 제2호 노동이사로 임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직을 맡아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사항이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올해 노동이사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2월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한 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직원 투표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과정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25%, 조직 내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에 불과해 경영 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두됐고,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도 최초로 여성 노동이사가 탄생하게 됐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예산편성, 정관 및 규정 개정, 조직 개편 등 기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면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경화 노동이사는 "기관의 첫 노동이사라 기쁘고 큰 책임감도 느낀다"며 "노조 및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근로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날 민간이사장에 유영록 전 김포시장을, 비상임이사에 최일선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부 교수,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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