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4일 어민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를 되팔아 2천500만 원을 가로챈 전직 어촌계장 A(52·안산시)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전직 어촌계장 A씨는 지난 2012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으로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 4천900여만 원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인 트랙터, 굴착기, 트레일러 등 3대를 어촌계원들이 판매에 동의한 것처럼 속여 중고기계업자에게 넘겨 2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속한 어촌계원 3명의 개인정보를 허위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자신이 서명을 위조해 어촌계 재산인 어업용 기계를 5년 후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업자를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안산시 모 어촌계장으로 일한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을 갚기 위해 어촌계 재산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촌계 재산을 편취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어촌계를 떠나 전국의 건축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6월 말 서울 중랑구에서 검거돼 평택해경으로 인계됐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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