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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성범죄 PG /사진 = 연합뉴스
유흥주점에서 10대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주한미군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평택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17)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당 주점의 업주 C(59·여)씨에게 술값과 화대 명목으로 150여만 원을 건넨 뒤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록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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