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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포천경찰서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폭행한 A(37)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30분께 포천시 소흘읍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반 학생 B(9)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이날 2교시 미술 수업시간에 칠판에 낙서를 하며 장난 치던 B양의 멱살을 잡고 옆 연구실로 끌고 가 양쪽 뺨을 2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한편,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A교사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B양의 부모는 사건 당일 해당 교사의 연락을 받고 학교를 찾았으나 A교사가 "B양이 칠판에 자신을 비하하는 욕을 썼고, 화를 참지 못해 때렸다"는 말 외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B양이 교사의 허락에 따라 칠판에 낙서를 했고, 욕은 쓰지 않았다"며 A교사를 아동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고 B양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년 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교사가 폭행행위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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