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천10여 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 규모의 건물이다. 시는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작년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해 부과되는 것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주차장, 차고, 주거용 주택 등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물의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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