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부터 ‘재난관리 안전가평’을 추가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1년간 가입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군민이라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1인당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1종이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군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 청구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도 내년 5월까지 1년간 가입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군민들에게 힘이 돼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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