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손님이 끌어안으려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 노래방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42·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B(4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끌어안으려고 하자 "같이 죽자"며 노래방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화재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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