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안산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7일 도교육청과 안산동산고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8일 오후 2시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을 앞두고 안산동산고 측은 ‘학교와 학부모 외에도 언론 등 제3자의 시각에서 이번 평가가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자’며 도교육청에 공개 청문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안산동산고 측 25명과 도교육청 측 5명 등 모두 30명만 청문 참관인으로 결정하고 안산동산고에 통보했다. 사실상 비공개로 청문이 진행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청문은 도교육청이 위임한 주재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에게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요구한 전면 공개 청문이 아닌 점에서 사실상 비공개 청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외에도 언론 등의 방청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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