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에서 위험천만한 레이싱을 펼친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모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8월 24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외제차를 타고 출발해 서울시 마포구의 자동차전용도로 시작점부터 성동구 모 대교 근처까지 진행하면서 127.9㎞의 속도로 경쟁하듯이 운전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39)씨가 운행하던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추가 추돌사고를 나게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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