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위협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50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285건보다 77%(219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선박 과적·정원 초과 행위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만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무면허 운항 3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229건은 해기사 승무 기준 위반과 고박 지침 위반 등이다.

해경청은 이번 단속으로 582명을 검거해 이 중 46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8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경청은 올 하반기에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척결은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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