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8일부터 9월 8일까지 60일간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대에 방치돼 있던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폐기물은 고물상업체가 불법 방치한 것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악취와 장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 비용은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업체 대표에게서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총 7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폐합성수지류 3천500t을 하루 100t씩 소각 처리해 총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천만 원으로 폐기물 2천816t을 우선 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684t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관내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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