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무상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소유자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해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고,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3개월 이상 반려견 1천100마리를 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다양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반려동물 등록과 체계적인 관리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자진신고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완료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