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15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월세 임차인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자료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주택임대사업자 6천800여 명과 등록 임대주택 1만7천여 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와 등록 임대주택 자료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다.

시는 임대주택 매각 제한(단기 4년, 장기 8년),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과정에서 소유권 변동 여부, 소재지 불분명, 동 호수 불일치 여부 등도 확인해 오류사항을 바로잡는다.

이충건 주택과장은 "임차인 권익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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