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0시29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1㎞ 가량을 역주행으로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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