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절감을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1천만 원씩 지원한다.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대여료를 징수하고 생산된 전력을 공용부문에 사용해 전기료를 절감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nrec.co.kr)를 참고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 내용 포함)가 있어야 참여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택 후 상담, 계약을 진행하고 기간은 기본 7년으로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설비의 소유권은 공동주택에 이전된다. 설비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상 철거도 가능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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