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대여료를 징수하고 생산된 전력을 공용부문에 사용해 전기료를 절감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nrec.co.kr)를 참고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 내용 포함)가 있어야 참여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택 후 상담, 계약을 진행하고 기간은 기본 7년으로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설비의 소유권은 공동주택에 이전된다. 설비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상 철거도 가능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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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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