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B(12)양의 등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한 달여 동안 7차례에 걸쳐 모두 4명의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양형 의견은 벌금 3천만 원 2명, 2천500만 원 4명, 2천만 원 1명, 1천500만 원 2명 등이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 신분의 피고인이 수차례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줘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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