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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e음카드. /사진 = 인천시 제공
경찰이 인천시의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에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사업에 자격이 되지 않는 인사들이 선정돼 시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천서부경찰서에 사실 확인조사를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 관련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 지원활동가를 선발해 매월 약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단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취업대기자, 지역 내 소상공인 등으로 선발 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한 기초단체 의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연관된 지인들까지 활동가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확인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범죄 혐의점이나 유의미한 죄명을 파악해 실시하는 내사 단계까지는 아니고, 사실 확인 후 법률적 검토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며 "일단은 서부경찰서에서 맡아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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