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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단속.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5등급 사업용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들어가면서 화물차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추경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저공해 조치가 여의치 않은 차량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타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 대의 운행을 제한한다.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시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운행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타 지역 화물차의 인천 운행 위축으로 항만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경우 경유차 6천689대 중 65% 이상인 4천369대가 저공해 조치를 했다. 타 시도는 6만1천387대 중 단 17%만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했을 뿐이다. 미조치 차량 중 시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2.5t 이상은 5만444대다.

일부 시도는 하반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운행 제한 단속일정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 추경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노후 자동차 관련 예산이 1천881억 원에서 4천937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나 실제 사업은 9월에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화물차 외에도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 많아 우선순위에서도 시기가 갈릴 수 있다. 수도권 밖의 한 광역단체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차량이 16만 대에 이르지만 저감장치 부착은 8천여 대만 이뤄진 상황이다.

화물차업계는 인천 내 운행 제한이 시행돼도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할 수 없는 업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DPF 등 저감장치를 달면 노후 차량의 경우 엔진출력이 떨어진다. 조기 폐차 지원비도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에 불과하다.

조정재 화물연대 인천지부 사무부장은 "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못 달거나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폐차를 못하는 차량들은 운행 제한에 막막해진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운행 제한만 하는 것은 미봉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운행 제한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라며 "조기 폐차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시에서도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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